전월세 집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은 누가?

전월세 집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은 누가?

하자보수

집에 살다보면 전등이 나가기고 하고 보일러가 고장나기도 하는 등 수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예전에는 전세면 무조건 세입자가 알아서 하고, 월세면 무조건 집주인이 다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전월세집 하자보수 비용 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하자보수 방식

예전에는 전세 계약자의 경우에는 집 구조의 문제나 누수 같은 사안이 큰 하자에 대해서 집주인이 처리해주고, 주방수전이나 전등교체 문 고장 등 경미한 하자는 세입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사소한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무조건 집주인이 하자를 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 방식

해당 주택이 지은지 몇 년 되지 않은 신축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주체에 해당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해서 처리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도배, 타일, 도장 등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에서 10년까지 다르므로 세대 내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종류에 따라 하자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 노후화되면 내부 시설물 역시 낡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어진 지 오래된 주택의 경우 수도꼭지, 환풍기, 가스레인지, 보일러 등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주택이 준공된 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시설물 하자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여부에 따라 처리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수리업자가 하자의 원인을 파악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 노후문제라면 집주인이 사용상 충격, 관리미흡으로 인한 문제라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


하자보수시 체크사항

문제가 생겨 하자처리를 하게되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보내 기록한 후 하자처리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세입자 마음대로 수리한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시설물의 원상복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협의 하에 수리가 진행되면 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완료사진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집주인이 정확한 수리비용을 확인 할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처리완료된 사진과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보낸 후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진행사항이 완료됩니다.

집주인이라면 하자의 경중에 떠나서 본인이 하자처리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수리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기적절하게 수리해야만 주택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작은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고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로 인해 더 큰 하자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 비용


하자관련 특약사항 작성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임대차계약 전에 집 컨디션을 확인한 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집주인과 서로 협의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집의 재산은 소유주인 집주인이지만 실 사용자는 임차인인 세입자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로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정확한 정답이 없는 문제인 만큼 집주인과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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