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홈택스 셀프 신고방법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국세청 홈택스 셀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받거나 일정 임대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리해야 하는데요. 신고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

(1주택자)

과세 대상 : 국외주택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월세 수입

과세 미대상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월세수입


(2주택자)

과세 대상 : 월세수입 전체

과세 미대상 : 보증금 전체

(3주택자)

과세 대상 : 월세수입 전체,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 미대상 : 소형주택 보증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보증금, 비소형주택 보증금 합계 3억원 이하

예를 들어 보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둘 다 전세를 줬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채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월세수입 전체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신고대상


셀프 신고방법(분리과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주택임대/기타/연금)을 클릭합니다.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놓으셨다면 ‘모두채움’ 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모두채움 팝업이 뜬다면 바로 클릭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팝업이 뜨지 않는다면 오른쪽의 분리과세 신고 항목을 눌러주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정기신고

분리 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정기신고를 클릭해주세요.

01. 기본사항 주민번호 옆에 조회를 클릭해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넘어갑니다.


분리과세 신고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박스 안에 항목을 구분해서 클릭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2천만원이 초과하므로 왼쪽의 2천만원 초과를 클릭해 주세요.

아래 (17)공제금액은 전년도 주택 임대 이외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200~400만원 구간이 적용됩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패스!


분리과세


사업장현황 및 간주임대료를 계산해보고 싶으면 항목별로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분 조회)

사업장신고현황 조회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월세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2024년부터 금리 인상분을 반영하여 3.5%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귀속분은 2.9%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 2.9%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간주임대료 적용대상)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 3억원 초과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 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 제외

2026년부터는 2주택자라도 기준 시가 12억원 초과시 과세 대상 예정입니다.


03. 세액계산 항목인데요.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아래 동의하기를 클릭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세액 계산


04.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하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잘 접수되었는지 접수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서제출


접수증


납부계산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위택스로 접수해야 하는데 친절하게도 오른쪽 아래 빨간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신고서 제출목록


지방세 위택스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절차에 따라 확인 후 다음으로 이동해 주시면 마침내 지방세 신고도 완료됩니다.

신고인 확인 > 신고기본정보 > 신고세액 > 신고서제출 > 납부


 

지방세 납부완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 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사실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근로소득자+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 셀프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직접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면서 부동산공부, 세금 공부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월세소득공제

부가세미납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