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꼭 알아야 할 등기사항

등기부등본 보는법 꼭 알아야 할 등기사항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시 해당물건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등기부등본 인데요.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 항상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매도자, 매수자(혹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내용을 설명해줍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시 중요한 등기부등본 보는법과 꼭 알아야 할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 소유권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정보를 요약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종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건물이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라면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봐야 합니다.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하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가압류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대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압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해당 물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압류

빚진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인데요. 압류의 본 목적은 빚진 사람이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권리를 제한하는데 있으며, 압류 이후에는 경매나 공매신청으로 해당 재산을 팔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 잔금 전일까지 가압류나 압류 사항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잔금으로 압류나 가압류를 제거하거자 할 경우에는 채권자와 미리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작업은 반드시 법무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정지상권

등기부등본 보는법

경매 용어에서 많이 접하는 것으로 토지와 토지 위에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토지 위에 건물철거를 제한하는 권리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토지 위에 지을 때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추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본인 소유의 토지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에 부동산 거래시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전 소유자에서 변경하지 않고 나중에 소유권을 변경하겠다는 등기인데요. 부동산 거래도중 압류나 경매 신청등이 들어왔을 때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하여 선순위를 유지함으로써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개인 간 채무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팔고 잠적할 수 있으므로 채무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환매등기

채무관계에 있는 개인간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내용인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그 사람이 정해진 기한 내 돈을 갚으면 부동산을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것은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과 같은 등기사항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법무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거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 관련 정보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