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이행증권과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해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와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에 의거하여 공사비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기관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 의미와 하자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 공동주택을 시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도 등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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