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확인하기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확인하기

LH행복주택

청년들의 학교, 직장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수도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지에 많이 거주하게 되는데요. 인프라가 좋은만큼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LH행복주택입주자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역세권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 SH, GH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과 지자체의 자금을 조달받아 일반주택 공급가보다 저렴에게 임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저렴한 주거비와 편리한 교통 그리고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데 행복주택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만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청년 계층은 만 19세이상부터 만39세이하 무주택자면 신청가능하고,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이내이고 퇴직 후 1년이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혼인을 계획중인 무주택 예비신혼 부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고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부모 가족은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면 가능합니다.(태아 포함)

행복주택입주자격


신청자격

청년 1인 신청시 월평균소득 4,024,661원 이하이고, 2인 신혼부부인 경우라면 6,506,989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대업이나 부업 등의 기타 추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산가액은 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자산가액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청약할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아닌 LH청약센터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현재 모집중인 지역별 행복주택 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신청


행복주택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우선공급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입주자가 선정되고 일반공급은 추첨을 통해 선정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신청절차


임대조건

입주가 확정됐다면 일정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여 거주하게 됩니다. 청년 및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초기 세팅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는데요. 전환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연 7%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여 월세비중이 높아질 경우 연 3.5%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전체적인 금액비율은 유리하지만, 월세 비중을 최소화하여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현 자신의 자산상황에 맞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거시 확인사항

LH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인 만큼 퇴거시세 시설점검이 필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사 예정 약 한달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퇴거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부 짐을 전부 제거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관리사무소랑 일정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일반적인 생활마모 정도는 괜찮으나 못을 밖은 흔적, 벽걸이 티비 설치, 에어컨 배관 등의 임의 타공 등이 있으면 시설복구비용이 차감됩니다.

공공이 관리하는 주택인 만큼 다음 입주자를 위해 깔끔한 마무리를 하고 퇴거하는 것이 좋겠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LH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뉴홈사전청약


궁금한 사항은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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