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H전세임대 조건 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 확인

LH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4년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전세임대조건신청방법 그리고 자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LH전세임대 제도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합니다.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세대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세대구성원


금회 공급주택

(공급호수)

4,000호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전세임대 공급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주자 부담)

월임대료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최저금리는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0.2%p(최저금리는 1%)


보증부월세, 월세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 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대조건 산정

임대보증금을 2%, 5% 부담여부에 따라 실제 월 임대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월 4~7천원 차이로 입주자 부담분 임대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최소 보증금액인 2%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조건 산정 1억3천


임대조건 산정 8천만원


임대기간

전세임대 계약시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19.) 현재 사업대상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부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배점항목)

거주기간, 부양가족, 주택종합청약저축 납입 회차,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장애인 유형 소득기준)

소득기준(장애인 유형)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4.04.15(월) ~ 2024.04.19(금)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후 지역본부별 발표(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대상주택 기준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된 경우 LH 해당 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지정된 후 대상주택을 선정해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계약(가계약 등)한 경우 보호가 어려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금액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도배, 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10년에 1회 시공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은 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신청기간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대원 및 세대주’ 요건이 삭제되어 세대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주택의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LH전세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여 신용불량자도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기준은?

접수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어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녀가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자인 자녀는 해당주택에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여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나 가점이 부여되므로 청약통장 보유시 유리합니다.

계약 체결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친척 소유의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배장판은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나요?

입주자가 도배, 장판을 시공해야 하는 지역 중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0년마다 1회에 한해 시공비용(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임대포털


LH전세임대 문의처

  • 대표번호 1670-0002

지역본부 문의처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전세임대 주택 조건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과 보증부월세 방식이 있는 만큼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신청자격이 되는 분이 있다면 관련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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