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생아특례 구입자금대출부터 전세자금대출,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및 대폭 개편되는 청약통장 제도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 신생아특례 구입자금대출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여부 상관없이 가능
-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이하
- 소득 한도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 재산 한도 : 4.69억원 이하
(금리)
-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1.3 ~ 3.3% 적용(5년동안 가능)
- 8,500만원 이하 : 1.6% ~ 2.7%
- 8,500만원 이상에서 1.3억원 이하 : 2.7% ~ 3.3%
- 추가 출산할 경우 한명 당 0.2% 추가 할인, 5년 연장 혜택
(부동산정책)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상)
-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자(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여부 상관없이 가능
- 주택보증한도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이하
- 소득 한도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 재산 한도 : 3.61억원 이하
(금리)
-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1.1%~3% 적용(4년간 적용)
- 7,500만원 이하 : 1.1% ~ 2.3%
- 7,500만원 이상 ~ 1.3억원 이하 : 2.2% ~ 3%
- 추가출산할 경우 한명 당 0.2% 추가 할인, 4년연장 혜택
세법 개정사항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
- 총 급여 :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 종합소득기준 :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상향
한도 상향
- 연간 공제 월세금액 :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자녀 세액공제 확대
(대상)
- 자녀 공제에서 손자녀 추가
(금액)
- 1명 : 15만원은 동일
- 2명 :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 3명 :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
혼인 증여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전체기간 4년)
- 5,000만원 + 추가 1억원 = 1억 5,000만원 공제
- 부부 최대 3억원 공제 가능
청약통장 제도개편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완화
-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상향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2024년 3월 입주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시 자격 부여(혼인신고 여부 무관)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부부중 먼저 신청한 청약을 인정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제외
-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 가입기간 50% 합산, 최대 3점 가점
소득공제 금액 상향
-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최대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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