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청약제도는 혼인신고한 가구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3월 25일부터 변경되는 2024 주택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변경되는 2024 주택청약 제도 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청약제도로 인해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하지 않은 많은 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사항(2024 주택청약)
다자녀 특공 기준 3명 이상이 2명 이상으로 완화
부부간 중복 청약이 허용(중복당첨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봄)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이력 배제
공급물량의 20~35% 비율을 태아 포함 2세이하 자녀 세대에게 특별공급
출산가구 대상 특별공급 신설(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실제 양육하는 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증빙서류 제출
공공임대주택 재공급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매입전세임대 입주자모집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점제 동점시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0% 배정)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배정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다자녀 기준)
현행 :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40점
개정 :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40점
공공주택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배정)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각 10%)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1.6억원까지 신청가능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개선되는 사항으로 2024 주택청약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4 주택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의 출산가구에 많은 이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점이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출산율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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