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특별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알아보기

1기신도시특별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알아보기

1기신도시

1기신도시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수도권 분당, 일산, 평촌 등 20년이상 노후된 택지의 재건축, 재정비 사업에 가속도를 더해줄 이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3월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11월 29일 국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의를 거쳐 통과하면서 수도권 분당, 일산, 평촌 및 부산, 대전, 인천 지역 등 전국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법이 통과되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다면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1기신도시특별법

적용대상

  •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규제완화 내용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 공공성 확보시
  • 토지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 종 상향 허용(2종, 3종 준주거 등 500%까지)
  • 리모델링 – 가구수 증가 20%로 확대
  • 공공기여 –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기반시설 재투자
  •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기대

기대되는 지역

1기신도시위치

1기신도시특별법의 재건축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용적률 200% 미만인 일산, 분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일산은 169%, 분당은 184%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어 타 지역의 200% 에서 500%의 용적률에 비해 낮습니다.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지역은 200% 이상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어 분당과 일산보다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이 넓어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용적률은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건폐율


1기신도시특별법 시행시기

노후계획도시추친

2024년 4월 해당 법이 시행된다면 1기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정하면 각각의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특별정비구역 설정 등 단계를 거쳐 구역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분당, 일산, 평촌은 물론 전국 51개 지역이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지역별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합리적인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yju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