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이행증권과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해보자

하자보수이행증권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에 의거하여 공사비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기관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 의미와 하자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

공동주택을 시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도 등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소유권자가 직접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가입방법은 공사비의 3%의 금액을 예치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면 연차별로 예치해 둔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공사비의 3%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환급받는 방식과 일정금액만 납부하는 보장형 방식이 있는 것이죠.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 종류에 따라 2, 3, 5, 10년차 하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예치금은 건설비용의 3%입니다.

2년차는 도배, 타일, 내부공사 등이 있고 3년차는 난방시설, 창호, 소방시설, 가스, 환기시설이 있습니다. 5년차하자는 지붕이나 방수, 철근 공종이 있으며 10년차는 기둥이나 내력벽, 계단 등이 해당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동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지자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조건으로 하자보증보험증권 가입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확인하려고 하는 공동주택이 있다면 시,군,구청의 건축담당에 문의하면 하자보증 증권 가입여부와 관련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


하자보증금 신청 방법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연차별 하자에 의해 시공사는 입주자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하자처리를 해주는데요. 하자처리를 하지 않거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하자보수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자보증금 청구 준비)

입주자 대표를 선정하고 전유, 공용부에 대한 하자정보를 시공업체에 통보합니다. 이 때 입주자 50%이상 동의와 공사 견적서, 하자조사내역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등 해당 보증기관에 신청합니다.

(보증기관 심사)

하자보증기관에서는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공사가 종료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내역을 시공업체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에 가입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과 시공업체의 하자처리가 양호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신축분양이 완료되면 하자처리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다세대주택 준공시 예치금 3%에 해당하는 공사비 만큼 공사마감을 하지 않고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의 하자요청이 들어오면 이미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대로 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세대 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영세하거나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담보책임기간 10년 간 부도 등으로 책임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신규 다세대 주택이라면 소방공사, 옥상공사, 부지 내 부대공사 등이 잘 마무리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하자보수이행증권 내용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소유자 뿐만 아니라 신축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연차별 하자 내용을 알고 있다면 소유자나 건설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기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은 평소에 조금씩 공부하셔서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하자보수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