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행복주택 A-53 A-57-2 신혼희망타운 추가모집

평택고덕 행복주택

평택고덕지구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평택고덕 행복주택 A-53블록 및 A-57-2블록 입주자격을 완화한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2022.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공고일 기준(2024.03.22.)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평택고덕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이란


(A-53블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A-53블록

세대수 : 공공분양 778세대, 행복주택 389세대

시공사 : 대흥건설(주)

입주예정일 : 2024년 11월


(A-57-2블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A-57-2블록

세대수 : 공공분양 256세대, 행복주택 129세대

시공사 : 양우종합건설(주)

입주예정일 : 2025년 2월


입지여건

고덕국제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 정류장 단지 인근 위치, 1호선 서정리역, SRT 평택지제역, 평택제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접근성이 우수합합니다.

지구조감도 57-2
교통망도 57-2

교통망도 53


소득기준 기존 1순위 자격요건에서 2순위는 소득요건 140%이하, 3순위의 완화 입주자격은 150%이하입니다. 2순위 입주자는 갱신계약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순위 입주자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허용하되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완화조건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완화조건 10년 이내)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분(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 가족)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A-53, A-57-2블록 중 한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중복신청일 경우 무효 또는 무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및 방법


LH청약플러스

청약플러스 모바일


임대대상

(A-53블록)

단지조감도 53

임대대상 A-53


(A-57-2블록)

단지조감도 57-2

임대대상 A-57-2


임대조건

(A-53블록)

임대조건 A53

(A-57-2블록)

임대조건 A-57-2


보증금, 임대료간 전환이 가능해 보증금 6,800만원 월임대료 272천원에서 보증금 9,500만원 월임대료 114천원 수준까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호수 배정은 전산 프로그램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평택고덕 행복주택 타입은 A-53블곡 55A1, A2, B1, B2형은 구분없이 55A, 55B 주택형으로 청약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평택고덕 행복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여 반드시 두개 블록 중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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