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계좌개설 중도인출 수령방법 확인

퇴직연금 IRP계좌개설 중도인출 수령방법 확인

퇴직연금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과 같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IRP계좌개설 방법과 수령방법 그리고 상황별 중도인출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기업의 근로소득자일 것이고 여러가지 사야류 근로 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되면 이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 연금은 퇴직급여를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미리 납입하여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퇴직 연금의 종류

  • 퇴직IRP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 적립IRP – 개인적립금추가운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 기업형 IRP는 소규모회사(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절차를 최소화하여 확정기여형(DC)과 비슷한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아볼 상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 DB형 퇴직 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운용하는 회사라면 DC형으로 전화 후 중도인출을 하기도 합니다.
  • DC형은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근로자퇴직급여법에 정해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면 기본세율을 내면 가능합니다.
  • 개인형 IRP계좌도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DC형(확정기여형)과 동일하며 DC형과 달리 중도인출 사유가 없어도 금액 전체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계좌

개인형 IRP계좌는 개인이 추가로 적립하여 직접 운용하는 연금상품을 의미하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개인형 IRP계좌’ 입니다. IRP계좌는 은행, 보험, 증권사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혜택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안내


중도퇴사

기존 IRP로 받아 일시수령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받았던 세액공제 16.5%를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추가로 IRP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받고 추가개설 계좌만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목돈이 필요하여 급하게 해지하다 보면 연말정산시 받았던 세액공제를 모두 토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기존 IRP 계좌 말고 받드시 추가계좌 개설 후 해지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년퇴직

연금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1년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됩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퇴직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시수령시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꽤나 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으로 선택하여 세금감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상품이긴 하지만 IRP계좌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중도인출시 세금혜택 받은것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좌해지를 해야 자금인출이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를 통해 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익금에 대한 16.%의 기타소득세 그리고 연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이 시작될 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해야 할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할 경우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일할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15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 등
  • 천재지변

퇴직연금


투자용으로 IRP 퇴직연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이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 연금저축에도 추가 입금이 가능해 전체 합산금액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는 자산이라 퇴직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요즘에는 퇴직금을 미리미리 정산받아서 더 좋은 용도로 활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년 정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익률이 워낙 낮은데다 목돈이 잠기는점, 그리고 해지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퇴직금에 대한 다른용도의 활용도 충분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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