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부부합산 미성년자 인정기간 5년

청약통장부부합산 미성년자 인정기간 5년

청약통장부부합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을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공지했는데요. 청약통장부부합산방식과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 변경되는 청약통장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마련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인 청약통장으로 개인당 1개의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월 최대 50만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시행시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인정기간 확대분이 적용되는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부부 통장기간 합산동점자 발생시 장기가입자 우대 정책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청약통장 부부합산

청약통장인정기간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유지기간의 50% 합산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최대 3점까지 인정
  •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미성년자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은 2년으로 월 10만원씩 240만원까지 인정되었으나 2024년부터 인정기간 5년, 인정금액은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성인이 되기 전 5년의 기간을 혜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약홈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를 발급받아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약통장부부합산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다면 사업주체 해당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당첨자 발표일 부부가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접수한 청약이 인정됩니다.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추첨방식에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서로 선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가점방식이 다르게 때문에 나중에 둘 중 유리한 청약에 넣으려면 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부동산 시장의 인기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청약통장은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 주택청약을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20년씩 납입하여 모인 목돈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 납입액을 담보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돈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통장가입기간은 유지한 채로 가입한 은행의 대출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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