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 청약가입조건 전환방법

청년주택드림통장 청약가입조건 전환방법

청년주택드림 통장

최근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해 줄 ‘청년주택드림통장’ 이 나왔습니다. 기존 가입상품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보다 좋은 조건의 청약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가입조건과 전환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입조건

기존청년우대형 청약통장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미만의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청년주택드림 청약상품’ 은 조건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군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만40세인데 군복무를 6년간 했다면 34세로 간주해서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소득은 기존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웬만한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가입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무주택자 –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뜻하며 1인가구라면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혜택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년주택드림

청년주택드림 청약은 최대 연 4.5%의 금리혜택이 있는데요. 4.5% 금리 해당기간은 가입기간 2년이상 10년이내이고 납입한도도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통장을 통해서 청약에 당첨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상,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이용이 가능한데요. 결혼했을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최저 금리 연 2.2%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원)

주택구입 후 결혼이나 출산시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시 1%p, 아이출산시 0.5%p 금리우대 혜택이 있으며, 추가 아이출산시 한명당 0.2%p 금리혜택을 받아 1.5% 금리까지 우대 가능합니다.또한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가입 시점 자격기준에 따라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청약가입 및 전환방법

  • 일반청약 통장 – 소득기준과 나이, 무주택 요건 충족시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 자동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기존 연소득 3,600만원 초과로 일반청약 통장을 이용하고 계신 청년이 있다면 기존 일반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 자동으로 전환되며 납입횟수와 금액 모두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가입시기


청년주택드림통장은 2024년 2월 출시 예정으로 일반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만34세 미만 청년이라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성이라면 본인의 군복무 기간을 계산하여 만34세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기존 청약통장 연소득 3,600만원 조건이 5,00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청약 당첨 후에는 연2% 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바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 부부합산


정부지원정책 확인하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