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보증금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과 보증금 등 필요한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주변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전국 시군구 모두 해당되며 지역별로 일부 일정이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

모집공고일은 2024.03.28(목)으로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모집일정)

신청기간 : 2024년 4월 8일 ~ 4월 11일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 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전제품 비치)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등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제공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 멸실, 파손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성별분리)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신청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 신청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지역 주택군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조건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시 재계약 4회,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공급합니다.

1순위는 시중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는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조건

(월임대료 전환)

10만원 단위로 월임대료와 보증금 비중을 개인의 여건에 맞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 17,500원이 감소합니다.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보다 관리비가 많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력이 있는 분은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 한도가 차감됩니다.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2024.03.28.)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1.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출생일 기준 1984.03.29~2005.03.28.)
  2.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분)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순위)

입주순위

(소득/자산기준)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순위 :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소득기준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공급일정

모집일정

청약신청 : 4.8(월) 10:00 ~ 4.11(목)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12(금) 17:00 이후

당첨자 발표(예비자 포함) : 6.14(금) 17:00 이후

계약체결 : 개별안내


자주 묻는 질문

(청년매입임대 신청 부모의 범위)

부모의 범위


(만 18세 대학생인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경우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졸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지역)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합니다.

(대학생, 만19~39세 이하 해당시 신청)

두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 만19~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만19세~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대학생, 취업분비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40세 취업준비생인 경우)

졸업, 중퇴의 경우 학교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를 졸업, 중퇴한 경우 2년 이내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40세인정학교


(형재자매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형재, 자매, 남매 각각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검증 기준)

자격검증 기준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만 검증대상에 해당됩니다. 

부, 모와 모두 세대분리된 경우 세대분리 이전 함께 거주하던 부, 모가 검증대상이 됩니다.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가족인 경우)

증명서로 증명가능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별도의 자산검증 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문의처

신청접수문의

마이홈센터 1600-1004

내선번호 2번 후 3번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24년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자격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마음에 드는 주택을 공략한다면 입지 좋은 지역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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