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신고 면제한도 세율 계산

증여세

증여와 상속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방법과 면제한도, 세율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데요.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걷으려고 했는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한 용어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 증여자 : 재산을 준 사람
  • 수증자 : 재산을 받은 사람
  • 증여일 : 실제로 증여받은 날

신고방법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간 내 신고시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10~40%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이상 사는 곳이 있는 수증자가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 TIP

증여 세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주택, 건물, 토지 별로 기준가격이 정해지는데요.

증여계획이 있다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기준시가 고시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고시하며 가격이 상승하므로 고시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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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합의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을 세금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무효처리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사정에 의해 재산을 되돌려받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면제한도

  • 배우자 : 6억원
  • 부모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자녀 : 5천만원
  • 친척 : 1천만원(4촌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

참고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을 들었다면 입금시기를 증여시기로 추정하는데요.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사망한 사람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상속 관련 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or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or 선고일


신고방법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기간 내 신고시 5%의 공제가 가능하나 기간 초과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10~40%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민법)

  • 1순위 : 자녀, 배우자
  • 2순위 : 부모, 배우자(상속인 해당여부 – 자녀가 없는 경우)
  • 3순위 : 형제자매(상속인 해당여부 – 1,2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4촌이내 친척(상속인 해당여부 – 1,2,3순위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인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가 되는데요.

자녀와 손주가 있을 경우 1촌인 자녀가 우선상속이 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지분(민법)

피상속인은 유언의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지정이 가능한데요.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재산이 상속됩니다.


상속세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피상속인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에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과 빚이 불분명할 때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다는 의미인데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 지역 법원에 신고하는 됩니다.


재산조회 방법

피상속인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기록, 연금 가입여부, 토지,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 납부여부 등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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