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와 전대차계약의 차이점 계약서 작성팁

전전세와 전대차계약의 차이점 계약서 작성팁

전대차계약

주변시세 대비 좀 더 저렴하게 전월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생소하면서도 언제 한번 들어봤을 법한 ‘전전세’ 와 ‘전대차’ 계약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전전세와 전대차계약의 차이점과 계약시 유의할 점, 계약서 작성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세

전세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등기부등본 상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데요.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금을 지급한 전세권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은 해당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종료됩니다.
  • 전전세로 인해 해당 주택에 하자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전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전전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대차

기존 임차인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허락 없이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었다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퇴거요청이 가능합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전세나 전대차계약 모두 기존 세입자가 집을 다시 세 놓는다는 점은 같지만 다시 세를 놓을 때 집주인의 동의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의미와 정보


방 하나만 세 놓는 경우

방 하나만 임차하는 경우 일종의 전대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학가나 주거비가 비싼 서울 강남 등 역세권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전대차계약이나 전전세가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임차하는 개념이라면 방 하나만 빌리는 경우는 대부분 보증금 없이 월세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주방, 화장실 등의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거비용 절감과 서로 다른 사람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주방 사용 등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동성간 룸메이트가 아닌 이성 간 사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개인 간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습니다.
  • 계약시 집주인의 확인을 통해 룸메이트 대상이 기존 세입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전세, 전대차 계약서 작성팁

  •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전세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
  • 집주인의 신분증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기존 전세계약서와 동일여부를 확인
  • 기존세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기존 전세계약서과의 일치여부
  • 전대차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전전세의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금은 집주인(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증금의 안전 유무 확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전전세전대차


단기 거주시 이용팁

지방의 파견 근무나 다른 곳에서 몇개월 간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할 때 보통 고시원이나 모텔 등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시 한달치의 월세를 예치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선불로 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상호 합의 하에 1~6개월 정도 계약이 가능하며 대부분 냉장고, 세탁기 등이 있는 풀옵션으로 되어 있어 생활하기에 적합한데요. 보증금이 없다보니 월세가 비싼 편이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예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개월만 주거공간이 필요하거나 주변시세 대비 조금 저렴하게 집을 구할 경우 오늘 알려드린 전전세나 전대차계약이 유용할 수 있는데요.

전전세나 전대차계약을 불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사기형태의 계약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약 절차나 부동산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기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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