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포비아 전세사기 뜻 의미 예방 대책

전세포비아

전세포비아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세 포비아는 전세포비아(Phobia) 영단어의 합성어로 전세에 대한 두려움, 공포, 혐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전세포비아의 뜻과 의미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포비아

전세(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기간동안 얻음)포비아(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어떤 대상을 피하고자 함)의 합성어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뉴스가 많아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나타난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되니 전세제도 자체를 어려워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전세제도

전세제도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이 맡겨지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요.

전세로 계약하게 되면 월세보다 초기 비용이 낮을 수 있다는 점과 주택을 구입할 때 실 구입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갭투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큰 금액의 돈이 들어가있다는 점과 주택시세가 떨어질 경우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 있는 등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전세 포비아


전세기피 현상

전세사기가 계속 나오면서 임차인이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로 변경해 계약갱신하는 경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기피 현상은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다보니 ‘빌라포비아’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적정 시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히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이상이면 소유권자가 주택을 처분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등기부등본상 압류나 가압류 등이 설정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변경된 소유자와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전화나 문자만 연락된다면 충분히 의심해봐야 합니다.


예방 대책

정확한 주택시세는 중개사무소 말만 듣지 말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심전세 어플에서도 다세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안심전세 안드로이드

안심전세 앱스토어


국가에서는 전세보증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임대인을 ‘악성임대인’으로 지정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임차인도 반드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전에 국세완납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분간은 전세사기 공포, 전세거래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뉴스로 인해 임차인들의 심리 위축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신규 임대차계약의 월세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세의 가속화가 엄청난 것이죠!


2030세대의 직장인,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은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코리빙하우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전세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는 만큼 전세포비아가 생기지 않게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안심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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