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기간 부과기준 대상 계산방법

재산세납부기간 부과기준 대상 계산방법

재산세납부기간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해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 입니다.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납부기간과 대상, 부과기준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해당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대상에게 부과되는데요.


납부방법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내도 되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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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내야 하는데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계약은 5월초에 했고 잔금이 6월말이었는데 재산세 부과기준이 6월 1일 소유자이다 보니 제가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은 알고 있었는데 입주날짜와 여러가지 조건을 생각하다보니 제가 내가 되었는데요.

매수인에게 ‘재산세는 제가 내드리니 올해 세금은 없다. 이득보는거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소유권이전이 6월 1일 이전에 진행됐다면 신규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매도하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고,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과기준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금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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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에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합니다.

실제 세금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부과기준


재산세납부기간

일부 지자체는 1회 부과하기도 하나 대부분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번만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 1회차 : 7월 16일부터 7월 31일
  • 2회차 : 8월 16일부터 9월 30일

상한부담제란?

전년도 납부한 세금에 비해 올해 계산한 세액이 많이 늘어났더라도 전년도 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할 수 없는데요.

주택일 경우
  •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전년도 세액의 1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 전년도 세액의 110%
  • 6억원 초과이면 전년도 세액의 130%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토지/건축물
  • 전년도 세액의 150%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누진세란?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개수가 액수가 높은 대상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로는 소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납부기간과 부과기준, 대상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부동산 거래하실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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