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 월세 매매 확인하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 월세 매매 확인하기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이란 아파트 단지 시설물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 및 복리시설의 수리, 교체, 도장, 조경관리 등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월별 징수하는 관리비용입니다. 임차인 퇴거시에 꼭 알아야할 전월세 및 매매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면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에 장기수선비용이라고 해서 일정비용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신축일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많지 않지만 아파트가 노후될수록 관리해야하는 비용이 많아지게 되어 시설물 관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단지 내 배관 등의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소방시설, 승강기 관리, 외벽 도장 등의 작업을 할 때 처리하는 비용을 미리 적립하여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시하여 납부하지만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에는 내용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비용


적립대상

  •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or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소규모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전월세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후 퇴거시에 돌려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세대의 소유자가 관리사무소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리비 청구할 때 같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퇴거(이사) 할 때 그 동안 납부한 비용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수선비용

임차인 퇴거시 반환절차

전월세 계약만료 후 퇴거(이사)하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아 소유자에게 반환요청하면 됩니다. 매월 반환금액이 발생하지만 통상적으로 퇴거시에 일괄 정산합니다.

매매시 정산방법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매매가 발생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중간정산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승계처리합니다.

  • 중간정산 – 주택매매시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기 납부한 금액은 기존 소유자에게 반환받고 소유권 이전 후 납부금액은 추후 퇴거시에 변경된 소유자에게 반환받으면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 매매시 충당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후 임차인도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방법

장기수선계획 기간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년) X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선수관리비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입주를 하게 되면 최초 입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를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관리비예치금, 관리비선수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시행사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기간 동안 해당주택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각종 공과금, 기타 관리비용을 위해 걷는 금액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평당 만원 정도의 선수관리비를 걷습니다. 선수관리비는 해당 공동주택이 없어지거나 재건축되지 않는 이상 돌려주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유자가 변경될 때 매도인에게 해당 세대의 선수관리비를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다시 받아 보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편의 상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자인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사례도 가끔 발생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면 반환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의 절차에 따르거나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며 지급기한은 계약기간 종료 후 10년인데요. 법적인 절차가 쉽지 않은만큼 중개사무소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입주나 퇴거시에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개사 분들이 알아서 챙겨주긴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소유자가 내야 할 관리비항목을 임차인이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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