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유리한 임대차계약기간 알아보자(1년 2년)

세입자에게 유리한 임대차계약 기간 알아보자(1년 2년)

임대차계약

전세나 월세로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로 했다면 중개사무소에서는 별다른 얘기 없이 2년짜리 계약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1년이나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세입자에게 유리한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인지 2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이 2년인 임차인은 계약한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만약 1년만 계약을 했다면 1년 후에 바로 이사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더라도 1년 뒤에 더 살고 싶으면 1년 더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는데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가능합니다.


임대차관련 법령 정보


법에 의한 2년 보장

임대차계약 기간

전월세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세입자는 계약한 집에서 2년동안 살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면 다음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인 집주인에 내지만 세입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게 됩니다. 때문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된다면 2년 후에 이사를 가야만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계약시 중개사무소, 임대인, 임차인 상호 간의 계약내용이 있기에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얘기한다면 분쟁이나 감정적인 소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2년 살 계획임에도 혹시 몰라서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퇴거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연장이 되는데요. 이 때 임대차 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 시점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계약종료 3개월 전 퇴거 통보를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1개월전까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1개월 전에 통보받게 되면 이사를 가거나 보증금을 내어주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최소 2~3개월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보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계약 연장 등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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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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