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유예 3년 실수요자 장단점 알아보자

실거주의무 유예

2023년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거주의무 폐지는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거주의무 유예 3년 적용 실수요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 부동산정책


실거주의무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2~5년 실제 입주하여 거주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입주시 잔금을 전세수요로 돌려 갭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하는 주택은 주변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공공분양 : 3~5년
  • 민간분양 : 2~3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국 70여개 단지, 4만 8천여가구에 해당되며 이 중 30% 가구가 2024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유예

실거주의무 적용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이었는데 이를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3년 안에만 실거주하면 되므로 전세로 돌려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3년 이내 실거주는 해야 합니다.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장단점

신축아파트의 전세물량이 늘어나 전세공급이 활발해집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기간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힌다면 2년 연장 계약할 수 없어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소유자와 세입자 간 일부 다툼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시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로 돌릴 수 있다면 잔금여력이 부족한 사람도 청약시장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실거주 의무의 목적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 정부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야당과 협의를 통해 실거주의무 유예 3년이라는 대체안을 마련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자주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예상할 수 있는 정책 반영으로 안정된 주택시장을 만들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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