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폐지 2024년 가능할까? 위반 예외조항 확인

실거주의무폐지 2024년 가능할까? 위반 예외조항 확인

실거주의무위반

실거주의무 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로 2023년 1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도 실거주의무폐지와 분양권 전매조건 완화 항목이 논의 되었는데요. 분양권 전매완화는 개정되어 2023년 3월 소급적용되었으나 실거주의무폐지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항으로 2024년 실거주의무폐지 가능여부위반시 제재, 예외조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의 분양가 금액이 너무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 제도로 수분양자에게는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2021년 2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간 실제 분양받은 주택에서 실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인데요. 전매제한과 같이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자가 분양받아 거주하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전매제한 기간은 2023년 3월 소급 적용되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변경되었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수도권 공공택지, 강남3구, 용산 3년
  • 수도권 과질억제권역, 비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 1년
  • 수도권 기타지역, 비수도록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실거주의무 위반

주택법 상 실거주의무 2년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실거주를 하기 어려운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 예외조항

  •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수도권 내 제외)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특별분양 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이사할 경우
  • 분양 받은 주택을 인가 받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경우
  • 생업 상의 사정에 의한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 의무자의 자녀 의무 교육 관련한 사유

실거주의무 대상 아파트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등 전국 4만세대가 넘는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2023년 실거주의무폐지가 반영되지 못한 만큼 해당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대상단지


분양권 전매완화실거주의무 폐지한사이클로 같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쪽만 반영되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실거주의무의 경우 주택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난 2023년 12월 6일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다보니 2024년 4월 총선이후를 기대해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당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위반시 제재를 피하고자 예외조항을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기신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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