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타) LH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신희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LH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 ‘신희타’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신혼부부 선호하는 유형을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되고 육아, 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특징

특화설계

수납공간 확대 및 가변형 벽체가 적용된 맞춤형 평면, 보육시설, 공동육아방 및 맘스카페 등 육아 커뮤니티를 특화한 신혼부부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유형

공공분양과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혼합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여건에 맞는 주택유형 선택이 가능

자금부담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하여, 초기에는 주택대금의 30%정도만 부담하고 잔금은 입주시 처리 대출을 지원

입지여건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에 인접하여 주거, 육아 여건이 좋은 좋은 도심지에 공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요건(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만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루보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단, 입주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
  •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or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이상 인정된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를 말함)
  • 총자산(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 부채)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인 분
  • 주택공급가격이 위의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시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최소 30%이상 가입

선정방법(공공분양)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이내,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 다득점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우선공급(공공분양)


잔여공급

전체물량의 70%를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잔여공급(공공분양)


당첨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30%, 잔여공급 70% 순으로 해당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주택형별 물량의 40%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공공분양 청약자격


전매제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매하지 못하는 제도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

해당주택의 최소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

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 및 거무의무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격요건(행복주택)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자세한 모집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청약자격


LH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경우 LH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신희타) 모집공고문을 잘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정책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