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시골집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혜택

세컨드홈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한 채 매입할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Second Home)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인구감소지역에 시골집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컨드홈 (Second Home)

흔히 ‘별장처럼 이용하는 집’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정책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에 발표한 89곳이며 5년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감소지역은 2026년에 발표되겠네요! 첫 시행주기(2021~2026년)에는 2년 후인 2023년에 타당성 여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가 포함되며 대구광역시는 남구, 서구, 군위군이 감소지역에 포함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3종 프로젝트
  • 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홈 활성화
  • 방문인구 확대 – 관광 인프라 조성
  • 외국인 유입 지원, 농어촌 활력 정책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택가액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 주택 등 다주택 면제 대상 주택의 가액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유사한 가액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택형태는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 가능합니다.


제도개선

(재산세)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9억원 이하)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非 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종합부동산세)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非 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양도소득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구입 후 기존 주택 매도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중과배제+1세대 1주택 특례 적용(12억원 이하 비과세 등)
  • 非 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세컨드 홈


제도 활용시 장단점

베이비부머 은퇴시즌에 맞춰 별장이나 주말농장 등을 위한 주택 매매나 상속, 양도 등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책이 1주택자에게 관심을 받으려면 도심지에서 멀지 않아 인프라나 교통여건이 좋아 별장처럼 사용하기 좋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정부정책이 좀 더 세분화되어 발표될 경우 별장이 아니더라도 활용도가 높은 관광지의 숙박시설(펜션, 에어비앤비)이나 단기임대로 활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지역은 대부분 읍, 면, 리 지역으로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매수한다면 실수요보다는 투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수익률이나 환급성 면에서 메리트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은 관심도가 낮겠으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면 전국의 1주택자들이 세컨드홈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도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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