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구분방법

세대주

주택을 구입할 때는 ‘세대’ 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세대의 의미와 세금 파트에서의 말하는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대주의 정확한 뜻과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구분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의 의미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를 뜻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판단합니다.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경우

  • 거주자의 나이가 만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성년
  •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 만 25세인 미혼의 아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중위소득의 40%이상을 벌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부모와 아들은 각각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 1채, 아들 1채씩 2년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세대 :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단위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
  • 세대원 :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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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아파트 청약공고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주택자’ 인데요.

충족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상 등록된 가족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예외사항
  • 형제자매의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소유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 공시지가 1억 3천만원(수도권 외 지역 8천만원)의 주택
  • 만60세 이상의 부모가 집을 소유한 경우 제외
  •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만약 주민등록상 남편과 딸이 있다면 세명 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둘 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무주택산정기간 : 만 30세 기준(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일부터 인정)


세대분리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자녀가 독립하는 경우 많은 케이스입니다.

혼자 나와 살면서 별도의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는 것인데요. 청약당첨을 위해 전략적으로 ‘세대분리’ 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부모와 아들이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데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주민세, 수도세, 전기세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부모와 아들이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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