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신축상가 분양업체 유의사항

상가분양

요즘 신도시를 다니다보면 신축상가 분양광고를 많이 보실텐데요. 상가는 월세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은퇴 후나 안정적인 월소득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 상가분양시 분양업체가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분양 주변입지

구도심에 있는 상가라면 주변상권을 잘 분석할 수 있겠지만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상가는 주변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병원입점 확정, 마트입점 확정 등 투자를 솔깃하게 하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신도시 지구들은 상권형성에 있어 구도심보다 상가 비율이 높아 공실이 많은 편입니다.

영업사원의 브리핑만 듣고 혹해서 급하게 분양받으면 수년간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가분양 정보 어플(구글)

상가알리미


임대확약

상가분양시 시행사가 임대확약서를 통해 보통 3~5년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가 임대확약인데요.

자금여력이 있는 시행사인지 주변 상권이 안정되어 있어 추후 임대확정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분양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

마지막 남은 상가물량으로 지금 계약하면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바로 팔아서 수천만원에서 몇억의 프리미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경우인데요.

영업사원의 얘기만 듣고 그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린다면 나중에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아무리 관련내용을 잘 기재하더라도 계약직인 영업사원은 없고 시행사도 쉽지 움직이지 않는다면 난감에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당장 수익이 생긴다면 분양 당사자들이 수익을 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보장

분양계약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을 구해놓고 홍보하는 것으로 분양즉시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나 병원, 약국, 은행, 편의점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계약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거나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상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영업사원이 상가를 팔아 받는 수당이 임대차계약시 입금한 계약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상가가 메리트 있어 보인다면 확실히 시행사와 계약한 것인지 계약금이 너무 소액은 아닌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입점할 임차인을 직접 만나 추후 계획 등을 꼼꼼히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축 상가분양


매달 들어오는 임대수익만을 바라보고 성급하게 상가분양을 받게 되면 수년간 마음고생과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이제 막 부동산 상가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신규 상가 분양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구도심 내 수년간 고객들에게 인정받은 안정적인 상가를 매매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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