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인지세 부과기준 알아보자

부동산 취득세 인지세 부과기준 알아보자

취득세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인데요. 주택과 주택외 부동산의 세금 비율이 다르고 주택은 집값에 따라 차등부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취득세와 인지세의 부과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거래하면 필수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잔금을 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어가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마다 0.025%씩 가산됩니다.


주택 구입 세금


주택이외 구입 세금


주택가격별 차등부과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

주택 매매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

취득세금에는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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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지세

소유권이전시 내는 비용으로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할 때 금융기관의 착오로 인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당일에 한해 취소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실수한 것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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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격별 인지세액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만원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만원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세금 관련 사이트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세금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데요. 세금만 잘 관리해도 재테크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시 익숙한 홈택스와 위택스 그리고 이택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국세를 제외한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시울시의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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