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 차이점

부동산중개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파트 상가 1층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중개사무소일텐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중개인의 의미와 다른 점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개인

  • 자격증 : 없음
  • 영업 가능 범위 : 지역 내 부동산 가능

공인중개사 시험은 1985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부동산중개업’이라는 업종은 있었습니다,

별도의 자격증 없이 지역 내에서 주택, 상가, 토지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죠. 이런 업자들을 복덕방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로 구도심이나 주택단지 등에 많이 있어 특정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1985년 자격증이 생긴 이후 지역에 자리잡은 부동산중개인들을 자격시험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중개업무를 제한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중개업무는 할 수 있지만 제한을 걸어 놓았습니다.

한 번 폐업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재개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역 내 물건만 중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 위치한 중개인사무소라면 송파구 물건을 중개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 자격증 : 있음
  • 영업 가능 범위 : 전국 모든 부동산 가능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간판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이름과 자격증 유무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라면 간판 상호에 AB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적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뜻합니다. 자격증 시험은 1차, 2차로 구분되며 시험에서 모두 과락없이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인사무소, ABC부동산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현재 부동산중개업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본인이 직접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 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중개업무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분을 의미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중개업무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인 모두 부동산 물건을 중개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물건소개 및 서류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거래신고나 계약서 작성 등은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고 중개보조원은 대리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업무는 지역 제한과 경매, 공매를 제외하면 거의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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