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상가 임대 및 매매 복비 계산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가 임대 및 매매 복비 계산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인 간의 재산이 오고 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가 임대 및 매매시에 발생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방법과 거래시 유용한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시에는 보증금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개사무소와 함께 계약을 진행했다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큰 금액이 거래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을 놓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주택)

주택의 경우 아파트, 아파트분양권,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매매인 경우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임대차 계약인 경우 1억원 미만까지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매인 경우 0.4 ~ 0.7%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 0.5% 부과하고 최대한도 80만원
  •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은 0.6%이고 한도액 25만원
  • 임대차 계약인 경우 0.3 ~ 0.6%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인 경우 0.4% 부과하고 최대한도 30만원
  •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은 0.5%이고 한도액 20만원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경우 면적 비중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상가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특정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호 간 협의 하에 수수료가 정해지며 최대 0.9%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상가)

그럼 상가 중개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상환요율 거래 금액을 곱하면 쉽게 산출되는데 한도액이 없는 경우 계산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한도가 있을 경우 인상 폭이 제한됩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플이나 네이버 등의 대표사이트 내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불시에는 현금을 직접전달하는 방법보다는 계산이체 등을 통해서 거래이력을 남기는것이 좋습니다.

상가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요율은 0.9%로 동일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세금액으로 환산한 다음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계산기


신규상가의 경우에는 분양회사에서 중개사무소에 사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방과 화장실이 있을 경우 0.4%의 요율이 적용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0.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가 권리금과 중개수수료는 해당지역 인근 상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기본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는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10% 이내에서 협의 하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상권이나 부동산 시장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지만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수수료


상가 거래시 주의사항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매도자가 임대사업자로 일반과세인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 등의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복비, 수수료 등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정요율 한도내에서 부동산중개사 및 매매, 임대차 계약자와 충분히 상호 협의하여 적정한 권리금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복비


상황별 중개수수료 내는 방법

(계약기간 만기 전에 퇴거)

계약기간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누가 중개수수료를 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지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분쟁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만기 전 퇴거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를 정확하게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퇴거)

묵시적 갱신 이후에 퇴거하는 경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포함)이 되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된 것으로 봐서 계약기간 2년을 임차인에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고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 협의과정에서 수수료까지 임대인이 내야 한다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은 맞지만 협의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시기 등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 해지)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 해지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해약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 당사자들은 각각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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