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 불법건축물 용어 정리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분야 용어 중 자주 혼동되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발코니,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인데요. 글을 쓰는 저도 항상 구분이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란다

베란다(Veranda)건축물의 아래층과 위층의 크기가 상이해서 생긴 바닥면적 중 일부 공간을 의미합니다. 위층에서 보면 아래층 지붕을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다세대 주택 등을 건축하면 용적률이나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제한 등으로 아래층보다 위층 면적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설계가 나오는데요.

위층이 아래층보다 적은 면적으로 건설하다 보니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이 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베란다

(출처 : 나무위키)


발코니

발코니(balcony)는 구조와 면적이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공간 연장을 위해 일정공간을 동일하게 설계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에 해당되어 등기부등본 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화재 등이 발생할 때 대피공간의 역할과 화재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지만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실내공간으로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완사항으로 대피공간 확보,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 불연성 바닥재 사용 등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확장형 발코니로 설계해서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라스

테라스(Terrace)는 실내공간, 바닥 높이보다 낮은 레벨에 데크를 시공해 만든 실외 공간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면 베란다와 혼동되는데요. 테라스는 1층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테라스에는 지붕이 없고 건물 레벨보다 낮게 만든 장소로 간단한 외부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빌라나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접하는 것이 테라스 하우스인데요. 테라스하우스는 경사가 있는 언덕에 짓는 경우가 많아 아래층 지붕이 위층 야외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베란다 하우스가 맞는 것이죠.

테라스

(출처 : 나무위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용어 정리

  • 베란다 :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아래층의 지붕 공간
  • 발코니 : 거실이나 방 구조에서 외부로 연장된 공간
  • 테라스 : 1층의 바닥에 데크를 설치에 만들어 놓은 공간

불법건축물

새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북쪽으로 9m를 초과하게 도면 일조권 제한으로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의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가 좁고 주변 건물과 붙어있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받습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위반건축물로 건물축대장에 등록되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4층 이상의 빌라면 베란다를 불법 확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도 추후 적발될 시 이행강제금 납부 및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복구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혼동하는 건축 용어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의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베란다의 불법건축물 사례도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주택가에서 위반건축물 사례를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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