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세대원 청약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에 관심을 갖다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세대원’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읽어보면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운 무주택의 개념! 청약에서 사용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세대주, 세대원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않은 경우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부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전부를 포함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판단합니다. 세대주는 해당 세대의 대표자 개념이고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세대주 :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 or 관리자
  •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제외한 가족 전체를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청약에서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

신청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입양자녀 해당

형제, 자매 및 고모 등의 친척은 해당되지 않음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해당

시부모, 장인, 장모는 해당되지 않음


주택/분양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분양권 등을 승계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주택의 범위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

공유지분은 주택소유자로 인정

공동소유, 공동상속은 지분소유자 전원이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분양권의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


무주택 산정 기준

무주택 산정 기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둘이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분양권 등의 계약서 :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완납일

기타 서류 : 공공기관이 인정한 날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분양권 포함), 20㎡ 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 그 주택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판단기준에서 부모, 장인, 장모가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 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주택가격 1억원(수도권은 1.6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무주택 인정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 내 주택으로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수도권 제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최초 등독기준지에 있는 주택으로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건물등기나 건축물대장에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주택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경매 or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인 경우(수도권은 3억원)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해당

세대주 요건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공급(1순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

입주자저축 2년 경과,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함

세대주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원이 다른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분(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저축총액이 많은 분


세대주 요건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일반공급(2순위)


청약시 알아야 할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세대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케이스와 상황별 요건이 있는 만큼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한 후 반드시 분양주체에게 문의하거나 청약홈 등의 사이트에서 청약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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