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2024년 모집공고(LH임대주택 SH GH)

매입임대주택 2024년 모집공고(LH임대주택 SH GH)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실거주자에게 임대해주는 공공주택 제도인데요. 전국 14개 시, 도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기존주택 유형으로 최초 2년계약하여 거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

  • 청년 매입임대 주택 – 주변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I형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주변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신혼부부II형 – 오피스텔 등에서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반유형(신혼부부II)에 신청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입주자격

  • (청년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만 19세에서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I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연소득 70% 이하(맞벌이 기준 90%)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가정,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II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 이하(맞벌이 기준 120%)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으로 산정하며 청년, 신혼부부I형, 신혼부부II유형의 소득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자산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12월 21(목)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심지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각 기관별 모집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열심히 찾아본다면 대학생 등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H청약플러스

SH 홈페이지

GH홈페이지


아직 주택청약에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일반 청약통장인 만 40세 미만 청년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청년주택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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