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주택청약을 해서 집을 분양받거나 매매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각각 청약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신청 주택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납부기간, 예치금에 따라 순위가 선정되므로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두면 청약신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 청약저축 : 국민주택 분양 or임대 가능
  • 청약예금 : 민영주택 분양 가능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중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분양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분양 가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오래되었다면 청약저축, 예금, 부금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지자체, LH, SH 같이 정부나 공기업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편이나 공급이 많지 않고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짓고 분양하고 주택으로 자이, e편한세상, 래미안 등 우리에게 익숙한 중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합니다.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비싸지만 단지 편의시설이나 고급 마감재 사용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 수도권 비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한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명 이상 신청할 경우 신청이 취소되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5년이내에 청약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 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수도권 비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충족
  • 5년 이내 청약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민간주택 청약점수

공공주택 청약점수


청약통장 예치금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기준이 아닌 청약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적정예치금을 입금하면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 예치금은 가입기간 2년과 1,500만원 이상은 모두 충족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따라 미래에 어떤 기회가 생길지 알 수 없고 자격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고문을 보고 대응하면 이미 늦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인정여부

소형저가주택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
  • 수도권 이외 지역 1억원 이하
국민주택
  •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에서 제외
민영주택
  •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당첨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민영주택
  •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15년 최대 32점, 부양가족 6명 최대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5년 최대 17점으로 합계 84점 만점입니다.
  •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전략

국민주택
  • 만 17세부터 가입 추천
  • 매월 납입금은 10만원씩 밀리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하고 청약가점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해지/대출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청약당첨 가능성이 낮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청약통장 만큼은 절대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시장 여건에 따라 청약통장만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면 추첨제, 무순위 등으로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액을 담보로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2천만원을 납입했다면 1,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전혀 상관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고 금리도 다른 대출에 비해 낮습니다.

청약통장은 시간에 투자해야 하는 기간이 긴 만큼 가급적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저축계좌의 증여 상속방법

부모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세대주 변경(부모에서 자녀로)
  • 청약저축계좌 명의 변경

청약저축계좌 증여 상속


  •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기존 세대주와 변경할 세대주의 인증서합니다.
  •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통장이 필요합니다.
  • 증여받는 대상자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여야 하며 세대주 변경이 필요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유불리를 비교하여 증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집 마련이나 투자를 위해서 청약이라는 하나의 옵션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좋은 만큼 가입기간 2년이상, 예치금 1,500만원 이상은 꼭 유지하셔서 언제든지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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