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신고 기준 보강공사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웃 간 층간소음일텐데요. 층간소음신고 건수가 다른 문제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공동주택 공급자에게는 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기존 집주인에게도 자발적으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입주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며 바닥을 재시공하는 경우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공사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기준
층간소음은 윗층에서 무거운 물체로 바닥에 충격을 가해 아래층 세대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49dB이하여야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49dB은 접시가 떨어지거나 피아노 연주소리 정도의 소음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간과 야간의 기준이 상이하며 단발성이 아닌 특정시간동안 지속되는 데시벨로 소음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시 준공승인불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층고문제와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신축 아파트 건설시 층간소음 기준을 준수하는지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체세대 중 2%를 표본으로 소음 검사를 진행하지만 추후에는 표본세대수로 5%로 늘어나게 됩니다.
층간소음 공사비 양도세 면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현재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비용을 1.8%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지만 본인돈이 사용되는 만큼 참여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바닥전체를 재시공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원, 4%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단,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미설립되어 있어도 가능하도록 변경되며 1,000만원, 2%의 금리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세대간 마찰로 인해 발생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동안 110여건으로 기존 대비 10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신고는 보통 경찰이나 분쟁위원회 등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만큼 신규건설 기준강화, 정부매트설치 지원과 더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분들의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