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 동안 잘 운영되어 왔던 청약제도가 왜 갑자기 변경됐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시죠!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청약점수로 환산되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시 점수에 반영됩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청약통장 납입액 변경을 공지했는데요. 정말 그런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5만원 변경 혜택
월 최대 납입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 청약 점수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월납입 한도는 1983년부터 10만원으로 지금까지 일정했는데요. 2024년 9월 1일부터 이 제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 월납입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변경
- 소득공제 인정금액 300만원으로 상향
- 청약부금, 예금 대상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인정액이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매월 25만원씩 납입하면 1년 12회 총 300만원이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죠. 단 무주택 세대주로 총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2010년 이후 가입자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010년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 되었습니다.
나도 25만원 납입?
청약 예치금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배 넘게 상향되다보니 실제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25만원 변경은 30~40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20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분들이 납입액 증가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청약 : 가입기간, 예치금액 높은 순
- 민간주택 청약 : 가입기간, 기본 예치금, 가점 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25만원 상향 혜택은 민간분양과는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에만 혜택이 반영되는데요. 월별로 인정되는 예치금액 순서로 점수를 산정하는 공공주택과는 달리 민간주택은 기본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최대 납입인정 금액인 25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 사항도 일반공급에서 반영되며 전체 공급 분의 약 20~30%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방법
주택청약 신규 가입이나 한도 상향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은행별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택청약 납입금액 한도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배 넘게 금액이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는데요.
내가 공공주택 청약에 중점을 둘 것인지, 민영주택 청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에 따라 25만원 납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4년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확대되어 5년까지 기간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약공부 열심히 해서 내 집 마련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