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열심히 했는데 못 받은 주휴수당 있으시죠?
주휴수당은 원래 주지 않는다는 사장님의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꼭 준비해야 할 핵심서류와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신고하기 전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실히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개근 : 계약한 날짜에 결근없이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는 상관없음)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하루치 일급(8시간분)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가 못 받은 돈은 얼마인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필수서류
노동청에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기록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아래 대체 자료들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입출금 거래내역서 : 사장님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은행 어플에서 발급)
* 근무 기록 : 출퇴근 기록부 사진, 근무표,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 대화 내용 : 근무시간 조정이나 업무내용이 있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 채용 공고 :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구직 사이트에 올라왔던 모집공고
증빙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무료 노무 상담받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신고하기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굳이 노동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2. 서식 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관서 찾기
4. 수당 미지급 명시 후 증거 파일 첨부하여 제출
신고하면 약 1~2주 뒤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실 확인을 위한 추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가 준비됐다면 지금 고용노동부에 접속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년 지나면 종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나중에 준다고 미루더라도 3년이 임박했다면 반드시 진정서를 먼저 접수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주휴 수당은 사장님이 챙겨서 주는것이 아닌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월급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서 신청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