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주력세대는 30대에서 50대까지인데요. 정신없이 앞만보며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노후에도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과 계산방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형태로 수입이 생기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가입조건
- 가입자나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둘 중 한명이 만 50세여도 가능하지만 나이가 적을수록 수령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공시가격이므로 실거래가일 경우 15억 정도의 주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이내 1개 주택을 처분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해당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주택종류
- 일반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아파트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용도가 업무시설 or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방식
정액형
평생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
초기증액형
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해당기간 이후부터는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초기 일정기간은 3, 5, 7, 10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기증가형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이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 한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안에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신탁방식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신탁기간은 최장 30년이며 만료 후에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반환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입자의 나이, 주택가격, 지급방식, 지급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수령액 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은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은 매월 78만 4천원을 수령합니다.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은 매월 72만 9천원을 수령합니다.
장점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후 소득의 안정적인 장치로 주택을 팔지 않고 담보로만 제공하므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or 일정기간 동안 월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월지급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면제해주고 관리비와 재산세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속인은 남은 담보가치를 상속받거나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단점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
연금액 고정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나 물가 상승분이 주택연금이 효율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처분 제한
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시 3년간 재가입이 어려우며 초기 보증료 1.5%를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조기상환
가입당시에 납부한 초기 보증료와 연금 수령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 주택의 소유권이 공사나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 혜택을 받는 만큼 가입자는 주택의 소유권이 넘겨주게 됩니다.
- 주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월세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의 나이, 주택가격, 지급방식, 지급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금액보다 월지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월지급금을 받는 만큼 담보가치가 감소되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가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의 경우 담보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입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은 아래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해지방법
원상복구
가입자가 원래의 주택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월지급금으로 받은금액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인 양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주택소유권을 양도받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은 월지급금을 받은 금액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받아옵니다.
매각상환
가입자나 상속인이 주택을 팔아서 월지급금으로 받은 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남은 금액은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때는 감정평가비용, 등기비용, 인지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점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2023년 연금 자료를 보면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800만원, 나이 72세, 주택연금 수령액은 약 120만원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만큼 연금제도의 장단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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