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일러 고장 수리비 부담

날씨도 추운데 갑자기 고장 난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내야 할까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보일러 고장이 발생하면 당장 난방과 온수가 나오지 않아 당황스러운데요.

이때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할지 내 돈으로 우선 고쳐야 할지 막막하시죠.

전세와 월세 계약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명확한 수리비 부담 기준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보일러 수리비 가이드

임대인의 의무

우리나라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인 집주인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일러와 같이 주거생활에 필수설비가 고장나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큰 불편을 겪는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전세와 월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원칙입니다.

보일러 증상이 어떤가요? 증상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수리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수리 상담 받기

 

노후화 고장

보일러의 수명은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세입자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보일러 노후화로 자연스럽게 고장이 난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10년이상 된 보일러의 부품이 마모되어 작동을 멈췄거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의 주요 설비 문제이므로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일러 고장 원인이 기계 노후화 때문이라는 점을 확실히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 과실

반대로 세입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겨울철 동파로 인한 고장인데요.

한파에 보일러 전원을 끄고 외출하여 배관이 얼어 터지거나 사용상 부주의로 보일러가 파손된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외출모드를 활용하고 배관을 보온재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특약사항

계약서 특약에 소모품 교체나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일러 고장도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특약은 전등교체나 수도꼭지 수리같은 사소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와 같이 주거의 핵심이 되는 대수선은 특약이 있더라도 여전히 집주인의 수리 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이유로 무리하게 수리비를 청구한다면 법적근거를 들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고 집주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판례 보러가기

 

보일러 수리비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장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보일러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노후화 문제라면 당당하게 수리를 요청하시고 겨울철 관리에는 조금 더 신경써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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