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종류 HUG SGI HF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계약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즉시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해 보증금을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몇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증보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절반이상 남았을 경우 가능)


보증기간은 전세계약만료 후 30일까지입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주택입니다.

가입가능 금액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보증수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0.125%이며, 그 외 주택은 연~0.154%입니다.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보험 SGI는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간은 임대차기간에 한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가입가능 금액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이외 주택은 10억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은 아파트 100%, 그외 주택은 10억원입니다.

보증수수료는 아파트 연 0.183%, 그 외 주택은 연 0.208%입니다.

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HF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2020년 4월 1일 이후 계약에 한함)

임대차계약기간 중 절반이상이 남아있는 시점에 신청 가능하고 우리나라 국민만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가입가능한 금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이며 보증금액은 주택가격 X (담보임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총액 입니다.

 HF


어떤 보험에 가입할까?

3가지 보증보험 중 어떤 상품이 가장 좋을지 고민되는데요. 보증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전세보증보험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인 경우 아파트 연 0.128%이하, 그 외 주택은 연 0.154%이하이고 법인일 경우 아파트 연 0.205%, 그 외 주택은 연 0.222%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으로 한도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보증금 7억원이 초과한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는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는 보증금 전체, 그 외 주택은 보증금 1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점으로는 HUG 보증보험은 보증기간 만큼의 보험료를 계산하지만 SGI는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요건 확인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받고 전세보증보험을 나중에 가입하는데요.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가 없는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일 경우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전세보증보험종류와 기관별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되면서 모든 세입자들이 가입을 원하지만 실제 가입요건이 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꼭 보증보험 가능한 집인지 알아보셔서 소중한 내 자산을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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