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공인 차이점 정리

정부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을 신청하려고 보면 ‘나는 소상공인일까? 자영업자일까? 중소기업일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공인, 강소기업의 정의와 차이를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정리

  • 자영업자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자산, 매출 등 기준 이하의 기업
  • 소기업 : 중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 (50인 미만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체 (5인 미만, 제조업 10인 미만)
  • 소공인 : 제조업 기반의 10인 미만 사업체
  • 강소기업 : 정부가 지정한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중소기업

 

상하위 개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매출액, 자산, 종업원 수 기준)
강소기업
(정부 지정)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5인 미만)
소공인
(10인 미만 제조업)
중간 규모 기업

 

정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or 소상공인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

용어 정의 및 기준 대표 업종 관련 법령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음식점, 카페, 프리랜서, 공방 등 소득세법
중소기업 자산, 매출,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 이하 제조업, 유통업, IT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중소기업 중 50인 미만 또는 업종별 기준 이하 소형 가게, 스타트업, 공예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 미용실, 치킨집, 편의점 등 소상공인기본법
소공인 제조업 기반의 10인 미만 기술기반 사업체 금속가공, 도자기, 봉제 등 소공인특화지원법
강소기업 정부 지정 우수 기술력·성장성 기업 반도체, AI,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고용노동부 지정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찾을 때는 내가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용어 이해가 있어야 지원금액을 잘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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