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시 체크사항 계약서 작성Tip
새로 집에 입주하거나 상가점포 계약 등으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업체의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업체의 최근 공사완료 내용을 확인하거나 고객의 후기를 찾는 등 인테리어 공사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업체 선정방법
먼저 공사 전체를 한 업체에 맡기는 턴키공사를 할 것인지 공종별로 공사하는 셀프인테리어 개념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턴키공사는 한 업체에 맡기는 만큼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적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3~4군데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봐야 하는데요. 요즘 인건비와 자재비의 상승으로 20~30평대 최소 평당 공사비가 150만원 이상인 추세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상가라면 그 지역에 경험 많은 공사업체와 인터넷 어플 등을 통한 견적서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면 인건비의 인원수, 면적이라면 M2(평), 자재의 수량 등의 기재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화장실공사 1식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위생도기류나 타일 등의 자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사의뢰를 하는 본인도 인테리어공부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요. 업체와의 공사의견 조율, 추가금액 발생, 자재선택 등에 있어서 공사내용을 전혀 모른다면 원하는 인테리어품질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과도한 공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착공/준공일 – 계약서 상에 정확한 착공일과 공사완료일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공사가 진행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보상금 – 많은 분들이 지체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지 않아서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감수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지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이 경우 지체보상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도면과 다른 구조, 배관 위치 등으로 업체의 사유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부당하게 추가금액을 지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공사금액 – 견적서 내용에는 총공사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가세 포함여부, 추가금 발생에 대한 합의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규모가 크다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케이스별 상한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도/사진자료 첨부 – 해당 공간의 공사도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 공사 후 원하는 품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공사나 자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정해져 있으니 최소한 이 기간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금액 지급방식 – 계약금, 중간정산, 준공금 등을 어느 시기에 지급할 것인지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현금 계좌이체인지 카드결제 인지도 꼭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의 경우 업체의 세금이나 수수료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 민원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상가 공사 시에 주변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자재의 보관, 소음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동 전체는 종량제 봉투, 바로 인접한 윗층, 아래층, 옆집은 추가선물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과일, 물티슈, 롤케이크, 현금지급 등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세대의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것이 원활한 인테리어공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사시 유의사항
공사 계약 체결전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시에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실제 무등록 업체도 플랫폼을 이용해 공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무등록업자가 공사시 계약불이행, 공사지연, 부실시공, 추후 하자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시 계약이행,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1호,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적정한 시공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내가구, 가구인테리어, 조명, 전기 및 배관공사, 소방공사 등 업종별 전문공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테리어공사를 한 업체에 맡길 경우 공종별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재 변경이나 소통의 문제로 공사비용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청업체 이용시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 PC로 확인하는 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에 접속하여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 ‘키스콘’ 앱 검색 후 KISCON 앱 설치 및 실행하여 건설업체 파인더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할 수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공사 업체 선정시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 Tip, 유의사항 등에 알아봤는데요. 보통 일정에 쫓기다보니 충분한 검토시간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완료 후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인테리어공간에 대해 공부한 후 필요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적정한 공사비용으로 만족스러운 인테리어공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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