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방법(경정청구)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월세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환급제도는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액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 연 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
-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고시원 및 오피스텔도 세액공제 대상주택에 포함됩니다.
공제금액
-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 소득금액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 15% 공제
- 연 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 17% 공제
예를 들어 연소득금액이 6천만원인 직장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거주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의 15% 금액인 90만원 세액공제 가능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지급증명자료(보통 은행의 계좌이체 내역이나 임대인의 영수증 발급내역)
월세 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데요. 과세표준액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보다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소득공제로 대체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 or 소득이 없는 가족이 신청가능
- 전입신고 여부와 주택소유 여부 무관(유주택자 가능)
- 연 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 연 소득금액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한도 250만원
- 연 소득금액 1.2억원 초과시 : 한도 200만원
필요서류
- 월세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과정에서 임대인과 현금영수증 문제로 불편할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 기간을 이용하면 임대인과 별도의 연락이나 마찰없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월세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해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각종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경정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기간은 3년으로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는 자료증빙이 가능한 3년이내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다면 2020년 12월분 월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 경정청구
공제받을 해당연도와 기본정보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늦어도 2개월 이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3년이내에 월세를 낸 기록이 있다면 지금 바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