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많이 고민하셨을텐데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거나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연금저축 해지를 고민 중이신가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지 않고(16.5% 기타소득세) 돈을 찾거나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1. 중도해지 세금
연금저축은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만 55세 이전에 임의로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 1,000만 원을 찾으면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835만원만 받게 됩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6.5%가 아닌 연금소득세(3.3% ~ 5.5%)만 내고 낮은 과세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파산/개인회생 선고
* 의료비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면 가능)
* 천재지변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3.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인출
전액 해지가 아니라 급전 일부만 필요하다면 중도 인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600~900만원)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없이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말고 이 금액만 먼저 찾아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수익률 때문이라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 연금저축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해지하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세금 패널티 없이 연금계좌 이전 제도를 통해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펀드/ETF)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현재 운용사의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더 잘하는 곳으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아래에서 각 금융사의 지난 수익률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연금저축은 깨는 순간 손해가 확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담보 대출이나 중도 인출을 먼저 고려하시고 수익률이 문제라면 과감하게 계좌 이전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급하게 해지하지 말고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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