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안 썼어도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는 퇴직금 없다라는 사장님 말에 포기하셨나요?

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절차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알바 퇴직금 가이드

퇴직금 조건

사장님이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 아래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365일) 이상 근무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을 냈을 때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수습 기간 등은 퇴직금 지급 의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내 예상 퇴직금을 지금 조회해 보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직접 노동청에 찾아갈 필요없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퇴지금 미지급 신고서를 넣으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2. 서식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
3. 등록인과 피진정인 정보 입력(등록인은 나, 피진정인은 사장님입니다.)
4. 입사일, 퇴사일, 미지급 금액, 내용 작성 후 제출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신청 바로가기

 

계속 안준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신고를 했는데도 사장님이 계속 못준다고 하거나 폐업을 해버린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퇴직금을 먼저 근로자에게 입금해 줍니다.

나중에 국가가 사장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들을 미리 캡처하거나 모아두세요!

* 월급 입금내역 (통장 내역)
* 교통카드 내역 (출퇴근 기록용)
*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업무지시 내용도 있으면 좋습니다.)
* 근무표, 스케줄표 사진

 

퇴직금은 내가 일한 대가인 후불 임금입니다.

알바생이라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도와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진정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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