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해제 2개 사업장 총괄납부 신고

이번 글에서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해야 할 경우 효율적으로 사업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가 있는데요. 두 제도의 장단점과 포기신고 해제하는 경우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다보면 매년 부가세 신고 및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가 중요한 업무인데요. 이 제도는 여러 개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부가세 납부로 인한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 별로 진행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나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납부비용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 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 세액을 받기 전 부가세 납부로 인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세금 납부와 환급을 주된 사업장에서 한번에 진행하면 납부 세금과 환급 세액의 차액만 정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점)

사업장 별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중복되는 작업과 시간 소요를 줄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합산으로 납부 비용과 환급 비용 조절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적용방법)

계속 운영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도래하기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1개 사업장에 사업장을 추가하는 사업자는 추가 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과세 총괄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개 이상 사업장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마찬가치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점은 부가세 신고와 납부까지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시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다른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적용방법)

2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적용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로 변경해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1개 사업장에 사업장을 추가하는 사업자는 추가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 간 거래는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비교


주사업장 선택기준

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만 선택 가능합니다.(본점)

법인사업자는 본점과 지점 중 선택 가능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본점, 지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선택하는 사업자는 본점만 주사업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도별 차이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을 주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다른 절차는 사업장 별로 진행합니다. 사업장 별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 등 모든 절차를 주된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사업장 별로 매출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세무서 비치)
  • 종된 사업장(세무서 비치)
  • 종된 사업장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대표 신분증

본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포기신고 신청방법(해제 신청)

포기신고를 한 날이 속해 있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 별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 신고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과세기간은 1기(1~6월) 2기(7~12월)로 구분되기 때문에 1기 신청시에는 12월 11일까지, 2기 신청시에는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5, 서식12 참고)

 


주의사항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부가세와 원천세도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는사업장 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업장 별로 소득이나 매출 확인이 중요하다면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매출 금액이 적거나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싶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가세미납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