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금부분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사업만 챙겨도 어려운데 각종 세금을 챙기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기간과 계산기 활용법 및 부가세미납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납부대상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지불하지만 사업자가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바로 매출로 들어온 금액 전체가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부가세는 나중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처음부터 매출의 일부를 세금 납부용으로 제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가 부가세 납부대상인지 먼저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는 것이 좋겠죠?
부가세 신고기간
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2기 확정신고
- 1월 1일 ~ 1월 25일
-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2기 확정신고 기간인 1월 1일 ~ 25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간혹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줄 알고 부가세미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 연 2회 신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유형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인 경우나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어렵습니다.
일반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부가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 부가세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자료 또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세무서 직접방문 신고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고 필요서류 또한 전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보통 인터넷이 어려운 어른들께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사 대행 신고
- 저 또한 처음에는 홈택스 사이트 방문해서 직접 스터디하면서 신고했었는데요.
- 대행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에 요청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 (그 시간에 사업아이템 구상이나 장사를 더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 업종과 필요서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약 10만원 정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절세방법
세무사를 통해 부가세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평소에 놓쳤던 절세항목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세금시기가 되면 내용을 알려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매입증빙 자료를 잘 챙겨야 하는데요. 적격 증빙 자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업 관련 비용은 누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해 국세청에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정리되어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부가세미납
신고기한 내 부가세미납일 경우 나중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를 내야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챙겨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항목과 매입항목이 불성실하게 신고되면 발생하며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내는 것이 좋은데요.
기안 후 1개월 이내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3개월 이내 납부하면 가산세의 30%가 감면됩니다.
개인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부과세미납 가산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행 수수료가 크지 않은 만큼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깜빡하고 부가세미납하지 않도록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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