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우편을 받을 일이 없는데 갑자기 우체국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오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법무법인 신세기에서 보낸 내용증명은 채권양도통지서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기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으니 수령하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증명 받을 일이 없는데 우체국 기사님께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하시고 나는 받을 일이 없고 답답합니다. 잘못 온 우편일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휴가내고 집에 가기도 애매한 상황인데요.
혹시 최근에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법무법인 신세기에서 오는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인에게 날아오는 관련 서류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연체된 채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어떤 채권이 넘어갔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채권 정보 파악 없이 대응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기
법무법인 신세기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을 때 관련 절차를 지원합니다. 대출 초기부터 질권설정 통지, 채권양도 통지 등 법적인 문서를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보증금 담보대출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성 확보 : 은행 대출 절차의 법적인 문제를 해소
- 대출업무 편의 :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음
- 대출시간 단축 : 대출 절차나 시간을 줄일 수 있음
전세자금대출
은행에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절차를 진행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 안심대출을 위한 채권양도사실 알림이라는 서류가 도착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질권설정통지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서류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수신해야만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사실 알림
주택보증공사로 채권 양도가 되었을 때 알려주는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이 아니라 통지서에 안내된 은행으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아무생각없이 송금한다면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2억 5천만원 채권양도금액 2억 5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규 임차인 계약이 되면 계약금으로 받은 10%를 현 임차인에게 먼저 송부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 확인 후 2억 5천만원이 아닌 225,000,000원을 송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안내사항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 등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할 경우에는 채권양도금액의 10%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선반환이 가능합니다.”
보고 계시는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업무수탁기관은 신한은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갑자기 법무법인 신세기부터 날아온 우체국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류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받기 위해 임대인이 반드시 직접 수령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령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꼭 수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주는 서류라면 중요한 것이겠죠. 전세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이 아닌 해당 은행 계좌로 반환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