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보상 원인파악 대처방안 알아보자
자고 일어났는데 천정에 물이 새는 흔적이 있거나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이 온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누수발생 원인파악과 누수피해보상 방법 등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수원인
집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의 대략적인 누수 원인을 정리해 봤습니다. 간혹 윗집의 옆세대가 누수의 원인인 경우도 있고 바로 윗집이 아닌 두개층의 윗세대가 누수의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의 특성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맞지만 건물의 구조나 방수층의 특징에 따라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수도 배관(수도계량기 연결부위부터 바닥에 매립된 배관)
- 주방 싱크대 배관(주방 물이 배수되는 배관)
- 욕실 오배수배관
- 난방배관 누수(보일러가 있는 연결부위 포함)
- 발코니 타일 누수
- 외벽 균열로 인한 빗물 누수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충격, 배관찍힘
대처방안
공동주택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누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조에 따라서 내집 천정에서 물이 새더라도 그 원인이 윗세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용하는 배관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도면을 가지고 있어 배관의 위치를 알고 있는 관리사무소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주택 – 다가구, 빌라 등 일반 주택의 경우 매립되어 있는 배관의 위치나 구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처가 어려운데요. 우선 수도계량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밸브를 잠그는 것과 난방배관에서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방배관 밸브를 잠그는 것도 중요합니다.
- 수도계량기 위치 – 현관 옆 벽내부, 신발장 주변 등
- 난방배관 밸브 위치 – 싱크대 하부장 안쪽, 보일러 주변
유의사항
누수는 시간이 지연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더라도 누수원인 파악여부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누수탐지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는 제외하고 실처리 비용을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와 하는 것이 좋은데요. 누수처리 비용의 경우 정확히 정해진 금액이 없다보니 1회 출동비용으로 50~100만원이 우습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성실한 업체를 잘 선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현재 내가 임차해있는 세입자라면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먼저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처리하고 나서 비용청구를 하게 되면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한 작업으로 해결되면 좋지만 누수의 경우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에게 누수사실을 알이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누수피해보상
누수는 대부분 매립되어 있는 곳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비용처리 대상은 소유자인 집주인이 해야 합니다. 간혹 임차인인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경계를 잘 확인해서 피해보상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건물의 벽체 일부 균열로 발생한 누수라면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전유부분 – 실제 건물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현관부터인 경우가 많음)
- 공유부분 – 복도, 엘리베이터, 건물벽체 등
보통 내집에서 발생한 피해는 어느정도 협의가 되는 편이지만 아랫집에서 피해보는 경우가 협의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아랫집 천정 누수로 가전기기, 도배, 장판, 옷장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금액에 대한 산정과 처리가 굉장히 곤란한 것인데요.
누수피해보상 금액은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세입자라면 집주인과 아랫집 피해 세대 연결 후에 한발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도의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맞지만 정답이 없는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실손보험 약관에 주택피해보상 관련하여 보험금 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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