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못 받은 월세! 연말정산 월세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세요!
연말정산 때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 5년동안 월세 납부액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방법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법까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월세 경정청구 환급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실수로 더 많이 냈거나 받아야 할 공제 혜택을 누락했을 때 관할 세무서에 재계산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재계약 등의 이유로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사 후나 시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 납부 내역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경정청구 환급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환급신청 자격
경정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연말정산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2. 소득 기준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7천만 원 초과 시 제외)
3. 주택 지군 : 85이하(34평형) 또는 기준시가 3억 원(2023년 귀속분부터 4억 원) 이하
4.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홈택스 셀프 신청하기
혼자서 신청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
2. 환급받고자 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23년이면 2023년 귀속분으로 선택)
3. 세액공제 항목 중 [월세액 세액공제] 부분 수정하기 클릭
4. 임대인 정보, 월세액 등 입력 후 신고서 제출
필수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내역서(은행 앱으로 확인)
세무사 도움받기
홈택스 사용이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가 번거롭다면, 경정청구 전문 플랫폼이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쩜삼이나 세무통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예상 환급액을 무료로 조회하고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나는 복잡하고 시간이 없다면 세무사에 맡겨서 환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 치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받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영영 돌려받을 수 없으니 생각났을 때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내 돈, 국세청에 놔두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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