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세 경정청구 5년치 환급 방법

지난 5년간 못 받은 월세! 연말정산 월세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세요!

연말정산 때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 5년동안 월세 납부액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방법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법까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월세 환급 경정청구 가이드

 

경정청구 신청하러 가기 (홈택스)

 

월세 경정청구 환급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실수로 더 많이 냈거나 받아야 할 공제 혜택을 누락했을 때 관할 세무서에 재계산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재계약 등의 이유로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사 후나 시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 납부 내역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경정청구 환급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환급신청 자격

경정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연말정산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2. 소득 기준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7천만 원 초과 시 제외)
3. 주택 지군 : 85이하(34평형) 또는 기준시가 3억 원(2023년 귀속분부터 4억 원) 이하
4.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홈택스 셀프 신청하기

혼자서 신청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
2. 환급받고자 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23년이면 2023년 귀속분으로 선택)
3. 세액공제 항목 중 [월세액 세액공제] 부분 수정하기 클릭
4. 임대인 정보, 월세액 등 입력 후 신고서 제출

필수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내역서(은행 앱으로 확인)

세무사 도움받기

홈택스 사용이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가 번거롭다면, 경정청구 전문 플랫폼이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쩜삼이나 세무통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예상 환급액을 무료로 조회하고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나는 복잡하고 시간이 없다면 세무사에 맡겨서 환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사 도움받기 (전문가 찾기)

 

월세 세액공제는 1년 치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받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영영 돌려받을 수 없으니 생각났을 때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내 돈, 국세청에 놔두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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